고성군은 농한기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2025년 보리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리생산장려금은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여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 계획량은 125ha로 2024년 겨울에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업인에게 ha당 3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단, 청보리 등 가축사료용 및 녹비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량보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원단가가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식용보리를 직접 파종 및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고성군은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확정 한 뒤 4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박태수 농업기술과장은 “보리생산장려금은 농한기 경지 이용률 확대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